본 협의회는 “녹색기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칭함)라 한다.
본 협의회는 녹색기업으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에 공동 노력하며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및 사후처리 기술과 관리기법 개발에 노력하고 또한 회원 상호간의 환경정보 교류를 통하여
회원사의 발전을 도모하며 중소기업에 환경관련 기술의 전수와 보급 및 녹색기업 지정 컨설팅 등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일익을 담당, 자율환경경영 대표기구로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및 국가경제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추진, 실시한다.
(1) 녹색기업 네트워크 운영
(2) 중소기업의 환경기술지원 및 컨설팅 활성화
(3) 국가 및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모델 제시
(4)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환경활동 및 캠페인 실시
(5) 환경오염물질 최소화를 위한 기술, 관리, 기법 개발 및 교류
(6) 환경기술에 관한 발표회 및 토론회 개최
(7) 에너지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활동 전개
(8)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협의회 차원의 녹색경쟁력 제고
본 협의회의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녹색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모든 사업장이 회원 가격을 가짐(지정과 동시에 자동가입)
(2) 기업단위지정이나 동일사업장내 타 법인을 포함한 지정도 별개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각 사업장이 회원의 자격을 가짐
본 협의회 회원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총회의 의결에 의해 자격이 정지 된다.
(1) 행정처분등에 의해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본 협의회 탈퇴 및 회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3) 기타 녹색기업으로서 본 협의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1) 본 협의회는 각 지역별로 다음과 같이 8개 지역협의회를 둔다.
(2) 본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며, 비상임으로 한다.
(3) 환경부장관과 전임기 회장을 고문으로 위임하여 본 협의회의 발전을 도모한다.
(4) 회장, 부회장, 고문, 사무총장과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하고, 본 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연임할 수 있다.
(5) 협의회 회장은 회장사의 임원이 회장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본 협의회 임원은 임기 2차년도 정기총회시 선출한다.
(1) 회장은 부회장의 호선과 전임 임원의 추천에 의해 선출한다.
(2) 부회장은 8개 지역협의회 회장의 당연직으로 한다.
(3) 사무총장과 사무국장은 협의회에서 1인씩 선출한다.
본 협의회의 임원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1) 회장은 본 협의회를 대표하며, 총회를 소집하고 의장으로서 협의회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각 지역협의회를 대표한다.
(3) 사무총장과 사무국장은 본 협의회의 재정 및 사업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총회의 회의사항을 기록, 부회장사에게 통보하고 부회장사에서는 각 지역별 회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 협의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별하며 아래 각 항에 의거 소집한다.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최시기는 총회직전 실시되는 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임시총회는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회장이 2주일 이내에 소집한다.
(1)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총회 주최 2주전에 일시 및 장소, 안건을 기재하여 회원에게 통보한다.
(2) 정기총회의 안건은 전회 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총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의 결정에 의한다.
(1)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본 협의회 조직 개편 및 해산에 관한 사항
(4) 본 협의회 회원의 자격 정지에 관한 사항
(5) 본 협의회 사업계획 및 수립에 관한 사항
(6) 기타 회장이 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무총장과 사무국장은 총회 및 의결사항을 세세히 기록하며, 회장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고 부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는 협의회 회장사 사무총장 및 부회장사의 사무국장, 기타 환경담당 간부로 구성, 운영하도록 한다.
(2) 위원회 위원장은 협의회 사무총장이 위원장이 된다.
(3) 사무총장 부재시 사무국장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위원회는 정기 위원회와 임시 위원회로 구별하며 아래 각 항에 의거 소집한다.
(1) 정기 위원회는 반기 1회 소집한다.
(2) 임시 위원회는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위원장이 2주일 전에 소집한다.
(3) 위원회에서 결정된 안건은 임원단의 승인을 받아 각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 주최 1주전에 일시 및 장소, 안건을 기재하여 회원에게 통보한다.
(2) 위원회의 안건은 전회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협의회 발전을 위해 요청되는 사항중 위원장 및 간사의 동의를 얻은 사항도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의 결정에 의한다.
(1) 제 3 조 사업의 범위에 대한 사항
(2) 본 협의회 세부 사업계획 및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본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무총장 또는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및 의결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부회장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부회장사에서는 각 지역협의회 회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회 회계년도는 당해년도 5월 10일부터 다음년도 5월 9일까지로 한다.
(1) 본회의 재정은 회원사들의 회비 및 신규가입비, 정부과제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기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2) 협의회 원활한 활동 수행을 위해 아래의 항목은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다.
회비는 처음 가입시 납부하는 신규 가입비와 년간 납부하는 정기회비로서 납부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단, 탈퇴 및 자격 정지의 경우 회비는 반납하여 주지 않는다.)
(1) 신규 가입비 : 일금 일십만원정 (\ 100,000)
(2) 년간 정기회비 : 일금 삼십만원정 (\ 300,000)
회비는 아래금액과 같다
(단, 매년 정기총회 전 실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계획 수립 결과에 따라 회비가 연동될수 있다.)
- 기존회원:일금 삼십만원정 (\ 300, 000)
- 신규회원:사업기간을 기준으로
1분기(05.10~8.9)에 지정된 신규회원사 : 정기회비의 4/4
2분기(8.10~11.9)에 지정된 신규회원사 : 정기회비의 3/4
3분기(11.10~2.9)에 지정된 신규회원사 : 정기회비의 2/4
4분기(2.10~5.9 )에 지정된 신규회원사 : 정기회비의 1/4
(3) 납부방법
① 신규가입비 : 가입후 1개월 이내
② 정기회비 : 매년 정기총회 실시후 2개월 이내
(4) 회비 지출은 제 3 조 사업의 범위에 명시된 사업수행에 필요한 용도에 준하며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위원회에서 회비 사용에 대한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5) 기업 분할 또는 기업 인수등으로 지위승계시 년회비 50% 납부 및 신규가입비 면제 하도록 한다.
- 납부금액 :일금 십오만원정 (\ 150,000)
- 기업의 상호만 단순 변경시 해당사항 없음.
정기 및 임시총회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신규 가입비 및 정기회비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회장은 정기총회 회의시에 결산관계 서류를 작성하여 회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2) 회장은 결산관계 서류의 확인을 위하여 감사를 선임, 년1회 이상 회계 감사를 할 수 있다.
(1) 회원은 총회원의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언제든지 회계장부를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2) 회장은 전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본 회칙에 없는 사항으로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본 협의회는 회원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한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 협의회는 해산 사유가 발생하여 총회의 해산 결의로 해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