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업이라 함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제조및 비제조 기업또는 기관, 지점·지사, 본부 등을 말한다.
녹색기업 재지정 등
①녹색기업은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의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 또는 재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재지정 신청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지정 또는 재지정 받은 기간의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2에 따라 재지정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 또는 재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녹색기업은 지정 또는 재지정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합의한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하여야 한다.
⑤ 재지정 기준 및 절차는 재지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