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인류가 당면한 환경문제는 18세기 산업혁명을 계기로 급속히 진행된 산업화의 과정에서 나온 범지구적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1960년대 이후 지속되는 환경파괴로 인류의 생존에 대한 위협이 제기됨에 따라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으며, 1962년 라이첼카슨은 「침묵의 봄」이라는 책자에서 유독성 농약에 의한 생태계파괴의 위협을 경고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촉구하였습니다.
UN, WTO, OECD, WBCSD등 각종 국제기구는 물론 각 국가 차원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친환경 경쟁규범과 전략적 대안 마련에 고심을 해 왔습니다. 특히, 경제활동의 상당부분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국제 무역 질서의 재편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협약을 포함한 많은 다자간 협약들은 무역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조항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 협약들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제품 수출을 할 수 없어 이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약화는 국가경쟁력 약화라는 상관관계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기존의 사후관리 위주 정책에서 기업의 환경경영체제 도입과 청정생산 촉진을 독려하는 사전환경관리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변경하여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995년부터 『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를 운영하여 기업 스스로 생산의 모든 과정에 걸친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구체적인 기업의 환경목표를 설정하여, 자율적으로 환경개선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를 통해 우리 기업들은 환경규제 기준을 유지하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기업경영의 실천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전 예방적 투자와 원칙을 수립하여 대내·외 이해관계자에 환경경영의 투명성과 기업환경정보 공개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문제가 국내적인 측면에서 글로벌화로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환경 문제는 각 기업별로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1997년부터 국내 환경부문 선도기업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별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협의회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하려는 자체활동을 수행하였으며, 2001년 5월 8개 지역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전국환경친화기업협의회를 창립하게 되었고,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녹색성장기본법"이 '10년 4월 시행됨에 따라, 그 명칭을 녹색기업협의회로 변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