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업이라 함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제조및 비제조 기업또는 기관, 지점·지사, 본부 등을 말한다.
"녹색기업"이라 함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 16조의2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제조 및 비제조(공공·사회서비스 등 포함) 기업 또는 기관(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 및 개별 사업장, 지점·지사, 본부 등
(이하 "단위 사업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기존의 규제 중심적 환경정책에서 벗어나 기업스스로가 환경성을 평가하고 개선계획을 실행토록하여 사업장의 자율적 환경관리 체제 구축
1992. 6 리우선언을 계기로 환경을 축으로한 국제 질서가 재편되고 정부와 기업의 관계는 기존의 규제와 통제에서 동반자 관계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녹색기업 지정제도는 정부와 기업의 관계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의 관계로 전환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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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267호, 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