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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업 제도

녹색기업 지정제도

녹색기업이라 함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제조및 비제조 기업또는 기관, 지점·지사, 본부 등을 말한다.

정의

"녹색기업"이라 함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 16조의2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제조 및 비제조(공공·사회서비스 등 포함) 기업 또는 기관(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 및 개별 사업장, 지점·지사, 본부 등
(이하 "단위 사업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목적 및 배경

목적

기존의 규제 중심적 환경정책에서 벗어나 기업스스로가 환경성을 평가하고 개선계획을 실행토록하여 사업장의 자율적 환경관리 체제 구축

도입배경

1992. 6 리우선언을 계기로 환경을 축으로한 국제 질서가 재편되고 정부와 기업의 관계는 기존의 규제와 통제에서 동반자 관계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녹색기업 지정제도는 정부와 기업의 관계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의 관계로 전환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제도의 연혁

도입 : 95. 4. 14 "환경친화기업 운영규정" 제정(환경부 예규)

추진경과

  • '95.12 -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 근거 규정 마련
  • '03.05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근거일원화)
  • '07.06 -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고시개정
  • '09.12 -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고시개정
  • '10.04 -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시행 : "환경친화기업" ⇒ "녹색기업"으로 개명
  • '11.07 -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고시 개정
  • '14.04 -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고시 전부개정
  • '15.03 -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고시 일부개정
  • '16.12 -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고시 일부개정
  • '24.01 -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고시 일부개정

지정현 : 96개 업체 ('24,4월 기준)

참여신청

신청기간 : 연중

신청장소 :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유역환경청 연락처
유역환경청 연락처
한강유역환경청 031-790-2861
낙동강유역환경청 055-211-1612
금강유역환경청 042-865-0732
영산강유역환경청 062-410-5212
원주지방환경청 033-760-6043
대구지방환경청 053-230-6439
전북지방환경청 063-238-8842

관련법규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267호, 2016.12.27)

  • 환경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환경보전협회
  • 책임운영기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 한국환경공단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