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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업 제도

지정절차/심사기준

녹색기업이라 함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제조및 비제조 기업또는 기관, 지점·지사, 본부 등을 말한다.

지정 절차 및 심사 기준

녹색기업 심사

  • 환경청장은 신청기업으로부터 제4조제1항에 따라 녹색기업 지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기·수질오염물질의 채취·검사 등 현지 확인 실시와 당해 신청기업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 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6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하는 사업장의 경우 대기, 수질오염물질의 채취, 검사 등을 생략하고 "자동측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1.시행규칙 제33조의4제1항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적합할 것
    • 2.녹색기업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 동안 대기분야의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수질분야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항목의 평균 배출농도가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배출허용기준 대비 먼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은 50% 이하, 황산화물은 80% 이하, 질소산화물은 90% 이하의 배출농도 강화기준을 유지할 것(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 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경우에는 수질분야의 배출농도 강화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3.녹색기업 신청서류가 적합할 것
  • 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별표 4부터 별표 17까지의 각 호 가목 1)의 평가기준에 따라 녹색경영체제구축현황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환경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기업이 제출한 녹색경영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를 기술원장에게 의뢰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3항에 따라 환경청장으로부터 녹색경영 보고서 등의 검토를 의뢰 받은 기술원장은 의뢰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환경청장은 녹색경영 보고서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를 유보하고 신청기업에 녹색경영 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보완된 녹색경영 보고서에 의하여 새로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총 평점이 "우수"이상이고 녹색기업 지정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녹색기업 심사단(이하 "심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현지실사 및 별표 4부터 별표 17까지의 평가기준 중 제2항에 따라 평가한 항목 이외의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기업 단위로 신청한 경우에는 현지실사를 본사 및 대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현장실사를 실시하는 대표 사업장의 수와 범위 등은 업종별 특성,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한 환경부의 의견을 들어 환경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해외 현지법인 및 합작법인에 대하여는 현지실사를 생략하고 인터넷, 비디오 등을 활용한 기타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녹색기업 심사

  • 환경청장은 제6조제6항에 따른 심사단의 평가결과가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녹색기업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4부터 별표 17까지의 각 호 가목 녹색경영활동의 동일 평가항목에 대하여 심사위원의 과반수가 "미흡" 이하의 평가점수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녹색기업으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 제4조제2항에 따라 기업 등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단위사업장이 있을 경우 모든 단위 사업장이 일정 수준 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 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지정하기에 앞서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환경지원센터,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밖에 신청기업 최고경영자로부터 신청기업 전반에 대한 녹색경영 실천의지와 추진전략 등에 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환경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 및 신청기업 최고경영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결과, 신청기업이 녹색기업으로 지정받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녹색기업 지정을 보류할 수 있다.
  • 환경청장이 녹색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녹색기업으로 지정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3서식 및 제22호의4서식의 녹색기업 지정서와 국내 소재 기업에 대하여는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녹색기업 지정 현판을, 해외 현지법인 및 합작법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6서식의 녹색기업 지정 현판을 신청인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녹색기업으로서의 우대를 받는 기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은 지정된 날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 환경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환경보전협회
  • 책임운영기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 한국환경공단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