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업이라 함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제조및 비제조 기업또는 기관, 지점·지사, 본부 등을 말한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녹색기업의 지정 등)
①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물환경 보전법」제33조에 따른 허가를 신고로 대신
②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 「물환경 보전법」 제68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7조, 「폐기물관리법」 제39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 「하수도법」 제69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악취방지법」 제17조, 「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의2 및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면제
③ 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 또는 재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녹색기업은 지정 또는 재지정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합의한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하여야 한다.
⑤ 재지정 기준 및 절차는 재지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6(녹색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
법 제16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 조치"란 기업 및 사업장의 환경개선에 드는 자금 및 기술 지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