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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업 제도

자격제한

녹색기업이라 함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제조및 비제조 기업또는 기관, 지점·지사, 본부 등을 말한다.

지정취소

  • 환경청장은 녹색기업이 법 제16조의3, 시행령 제22조의7 및 시행규칙 제33조의9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녹색기업은 녹색기업이 환경 법령 위반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환경청장은 시행령 제22조의7제1호 단서에 따라 녹색기업이 행정처분은 받았으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로서 업종별 현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심사위원의 의견을 들어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 1.시행령 제22조의7제1호 각 목의 행정처분 중 개선명령
    • 2.시행령 제22조의7제1호 각 목의 행정처분 중 조치명령
  • 제3항 전단에 따라 환경청장이 심사단의 의견을 들어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참석위원 6인 이상으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참석위원 중 2/3 이상이 지정유지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다.
  • 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녹색기업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된 단위 사업장 또는 기업 등은 지체 없이 녹색기업 지정서와 지정현판을 환경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기업 단위로 지정받은 기업 등의 단위 사업장에서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하여 지정 취소가 결정된 경우 기업 단위의 녹색기업 지정은 취소된다. 다만,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던 나머지 단위 사업장은 녹색기업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환경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환경보전협회
  • 책임운영기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 한국환경공단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