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업이라 함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제조및 비제조 기업또는 기관, 지점·지사, 본부 등을 말한다.
녹색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 등(국내소재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에 현지법인 및 합작법인을 둔 국내 모기업을 포함한다)은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녹색기업 지정
신청서에 녹색경영 보고서 10부와 녹색경영 보고서를 저장한 전자저장매체를 첨부하여 관할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녹색기업의 지정은 단위 사업장 및 기업 등을 기준으로 하며, 단위 사업장 및 기업 내에 다른 법인이 입주하여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녹색기업 지정을 신청하는 단위 사업장 및
기업 등 (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에서 이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단위 사업장이 주변에 산재해 있거나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공정이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단위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환경관리 및 환경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단위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녹색기업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기업 등 단위로 녹색기업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녹색경영 보고서는 기업 내 모든 단위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가. 녹색경영체제 구축 현황
나. 녹색경영 목표 수립 및 기업간 협력
다. 자원ㆍ에너지 관리현황
라. 온실가스ㆍ환경오염 관리현황
마. 녹색제품ㆍ서비스 개발 및 사용현황
바. 환경정보공개 및 이해관계자 대응현황
사. 기타 업종별 녹색경영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