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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소개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 협의회는 “녹색기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칭함)라 한다.

제 2 조 (목 적)

본 협의회는 녹색기업으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에 공동 노력하며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및 사후처리 기술과 관리기법 개발에 노력하고 또한 회원 상호간의 환경정보 교류를 통하여
회원사의 발전을 도모하며 중소기업에 환경관련 기술의 전수와 보급 및 녹색기업 지정 컨설팅 등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일익을 담당, 자율환경경영 대표기구로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및 국가경제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3 조 (사업의 범위)

본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추진, 실시한다.
(1) 녹색기업 네트워크 운영
(2) 중소기업의 환경기술지원 및 컨설팅 활성화
(3) 국가 및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모델 제시
(4)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환경활동 및 캠페인 실시
(5) 환경오염물질 최소화를 위한 기술, 관리, 기법 개발 및 교류
(6) 환경기술에 관한 발표회 및 토론회 개최
(7) 에너지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활동 전개
(8)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협의회 차원의 녹색경쟁력 제고

제 2 장 회 원

제 4 조 (회원의 자격 및 가입)

본 협의회의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녹색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모든 사업장이 회원 가격을 가짐(지정과 동시에 자동가입)
(2) 기업단위지정이나 동일사업장내 타 법인을 포함한 지정도 별개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각 사업장이 회원의 자격을 가짐

제 5 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본 협의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1) 회원은 본 협의회의 회칙 및 제규정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다
(2) 회원은 본 협의회의 총회 및 회합에 참여할 의무와 권리가있다.
(3) 회원은 본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4) 회원은 본 협의회의 회장 및 부회장을 선출할 권리를 가진다.
(5) 회원은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 6 조 (자격정지)

본 협의회 회원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총회의 의결에 의해 자격이 정지 된다.
(1) 행정처분등에 의해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본 협의회 탈퇴 및 회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3) 기타 녹색기업으로서 본 협의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제 3 장 임 원

제 7 조 (협의회 구성 및 임원)

(1) 본 협의회는 각 지역별로 다음과 같이 8개 지역협의회를 둔다.

  • 경기서울지역 협의회
  • 인천부천지역 협의회
  • 원주지역 협의회
  • 충청지역 협의회
  • 경북대구지역 협의회
  • 부산울산경남지역 협의회
  • 전북지역 협의회
  • 광주전남제주지역 협의회

(2) 본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며, 비상임으로 한다.


  • 회 장 : 1명
  • 부회장 : 8명(지역협의회장)
  • 사무총장 및 사무국장 :각 1명

(3) 환경부장관과 전임기 회장을 고문으로 위임하여 본 협의회의 발전을 도모한다.
(4) 회장, 부회장, 고문, 사무총장과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하고, 본 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연임할 수 있다.
(5) 협의회 회장은 회장사의 임원이 회장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 8 조 (임원의 선출)

본 협의회 임원은 임기 2차년도 정기총회시 선출한다.
(1) 회장은 부회장의 호선과 전임 임원의 추천에 의해 선출한다.
(2) 부회장은 8개 지역협의회 회장의 당연직으로 한다.
(3) 사무총장과 사무국장은 협의회에서 1인씩 선출한다.

제 9 조 (임원의 직무)

본 협의회의 임원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1) 회장은 본 협의회를 대표하며, 총회를 소집하고 의장으로서 협의회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각 지역협의회를 대표한다.
(3) 사무총장과 사무국장은 본 협의회의 재정 및 사업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총회의 회의사항을 기록, 부회장사에게 통보하고 부회장사에서는 각 지역별 회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0 조 (총 회)

본 협의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별하며 아래 각 항에 의거 소집한다.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최시기는 총회직전 실시되는 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임시총회는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회장이 2주일 이내에 소집한다.

  • 회장이 본 협의회 발전을 위해 긴급히 소집하는 경우
  • 회원 1/3이상 동의를 얻어 회의의 목적과 소집사유를 기재하여 총회를 요청한 때
  • 제6조 자격정지에 대한 의결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제 11 조 (총회의 소집절차)

(1)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총회 주최 2주전에 일시 및 장소, 안건을 기재하여 회원에게 통보한다.
(2) 정기총회의 안건은 전회 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12 조 (총회의 의결)

총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의 결정에 의한다.

제 13 조 (총회의 의결사항)

(1)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본 협의회 조직 개편 및 해산에 관한 사항
(4) 본 협의회 회원의 자격 정지에 관한 사항
(5) 본 협의회 사업계획 및 수립에 관한 사항
(6) 기타 회장이 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4 조 (회의록 작성)

사무총장과 사무국장은 총회 및 의결사항을 세세히 기록하며, 회장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고 부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장 실무위원회

제 15 조 (실무위원회 구성)

(1) 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는 협의회 회장사 사무총장 및 부회장사의 사무국장, 기타 환경담당 간부로 구성, 운영하도록 한다.
(2) 위원회 위원장은 협의회 사무총장이 위원장이 된다.
(3) 사무총장 부재시 사무국장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제 16 조 (위원회 회의)

위원회는 정기 위원회와 임시 위원회로 구별하며 아래 각 항에 의거 소집한다.
(1) 정기 위원회는 반기 1회 소집한다.
(2) 임시 위원회는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위원장이 2주일 전에 소집한다.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 회원 1/3이상 동의를 얻어 회의의 목적과 소집 사유를 기재하여 위원회를 요청한 때

(3) 위원회에서 결정된 안건은 임원단의 승인을 받아 각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7 조 (위원회의 소집)

(1)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 주최 1주전에 일시 및 장소, 안건을 기재하여 회원에게 통보한다.
(2) 위원회의 안건은 전회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협의회 발전을 위해 요청되는 사항중 위원장 및 간사의 동의를 얻은 사항도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 18 조 (위원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의 결정에 의한다.

제 19 조 (위원회의 의결사항)

(1) 제 3 조 사업의 범위에 대한 사항
(2) 본 협의회 세부 사업계획 및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본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20 조 (회의록 작성)

사무총장 또는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및 의결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부회장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부회장사에서는 각 지역협의회 회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6 장 회 계

제 21 조 (회계년도)

본회 회계년도는 당해년도 5월 10일부터 다음년도 5월 9일까지로 한다.

제 22 조 (재 원)

(1) 본회의 재정은 회원사들의 회비 및 신규가입비, 정부과제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기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2) 협의회 원활한 활동 수행을 위해 아래의 항목은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다.

  • 실무위원회 회의비
  • 협의회 홍보자료 제작 원고비
  • 협의회를 대표한 대외활동비

제 23 조 (회 비)

회비는 처음 가입시 납부하는 신규 가입비와 년간 납부하는 정기회비로서 납부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단, 탈퇴 및 자격 정지의 경우 회비는 반납하여 주지 않는다.)
(1) 신규 가입비 : 일금 일십만원정 (\ 100,000)
(2) 년간 정기회비 : 일금 삼십만원정 (\ 300,000)
      회비는 아래금액과 같다
      (단, 매년 정기총회 전 실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계획 수립 결과에 따라 회비가 연동될수 있다.)
      - 기존회원:일금 삼십만원정 (\ 300, 000)
      - 신규회원:사업기간을 기준으로


1분기(05.10~8.9)에 지정된 신규회원사 : 정기회비의 4/4
2분기(8.10~11.9)에 지정된 신규회원사 : 정기회비의 3/4
3분기(11.10~2.9)에 지정된 신규회원사 : 정기회비의 2/4
4분기(2.10~5.9 )에 지정된 신규회원사 : 정기회비의 1/4


(3) 납부방법
① 신규가입비 : 가입후 1개월 이내
② 정기회비 : 매년 정기총회 실시후 2개월 이내


(4) 회비 지출은 제 3 조 사업의 범위에 명시된 사업수행에 필요한 용도에 준하며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위원회에서 회비 사용에 대한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5) 기업 분할 또는 기업 인수등으로 지위승계시 년회비 50% 납부 및 신규가입비 면제 하도록 한다.
      - 납부금액 :일금 십오만원정 (\ 150,000)
      - 기업의 상호만 단순 변경시 해당사항 없음.

제 24 조 (회비조정)

정기 및 임시총회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신규 가입비 및 정기회비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 25 조 (결산관계 서류)

(1) 회장은 정기총회 회의시에 결산관계 서류를 작성하여 회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2) 회장은 결산관계 서류의 확인을 위하여 감사를 선임, 년1회 이상 회계 감사를 할 수 있다.

제 26 조 (회계장부의 열람)

(1) 회원은 총회원의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언제든지 회계장부를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2) 회장은 전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 7 장 별 칙

제 27 조 (시행규정)

본 회칙에 없는 사항으로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 28 조 (보 고)

본 협의회는 회원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한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29 조 (해 산)

본 협의회는 해산 사유가 발생하여 총회의 해산 결의로 해산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협의회 회칙은 2001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본 협의회 회칙을 2002년 11월 10일부터 1차 개정, 시행한다.

제 3 조 본 협의회 회칙을 2003년 11월 12일부터 2차 개정, 시행한다.

제 4 조 본 협의회 회칙을 2005년 11월 10일부터 3차 개정, 시행한다.

제 5 조 본 협의회 회칙을 2006년 06월 22일부터 4차 개정, 시행한다.

제 6 조 본 협의회 회칙을 2010년 07월 02일부터 5차 개정, 시행한다.

제 7 조 본 협의회 회칙을 2012년 06월 28일부터 6차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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