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녹색기업 제도

지정신청

녹색기업이라 함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제조및 비제조 기업또는 기관, 지점·지사, 본부 등을 말한다.

지정신청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 등(국내소재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에 현지법인 및 합작법인을 둔 국내 모기업을 포함한다)은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녹색기업 지정
신청서
녹색경영 보고서 10부와 녹색경영 보고서를 저장한 전자저장매체를 첨부하여 관할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녹색기업의 지정은 단위 사업장 및 기업 등을 기준으로 하며, 단위 사업장 및 기업 내에 다른 법인이 입주하여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녹색기업 지정을 신청하는 단위 사업장 및
기업 등 (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에서 이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단위 사업장이 주변에 산재해 있거나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공정이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단위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환경관리 및 환경개선
이루어질 수 있으면 단위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녹색기업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기업 등 단위로 녹색기업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녹색경영 보고서는 기업 내 모든 단위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녹색경영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사업활동의 개요

2. 녹색경영활동 현황

가. 녹색경영체제 구축 현황

  • 경영층의 녹색경영 의지
  • 녹색경영 추진 조직 및 책임과 권한
  • 녹색경영 인식 확산 및 교육훈련
  • 조직 내 효과적인 의사소통 시스템 구축?운영
  • 녹색경영활동 측정, 모니터링 및 조치
  • 내부심사 및 시정조치
  • 경영자 검토 및 이행

나. 녹색경영 목표 수립 및 기업간 협력

  • 녹색경영 목표 및 계획수립
  • 녹색경영 투자계획
  • 녹색경영 실천을 위한 기업간 협력

다. 자원ㆍ에너지 관리현황

  • 투입ㆍ배출물질(원료, 용수, 연료사용량 등)에 의한 물질수지표(제조업에 한하며, 단위공정별 물질수지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총괄 물질수지표와 주요공정별 물질수지표로
    대신할 수 있다), 용수 사용 및 절감 현황, 폐기물 발생 및 저감 현황(폐제품 처리ㆍ회수 및 자원순환 폐기물 재활용), 에너지 사용 및 절감 현황(제품 에너지 효율향상, 신재생 에너지 사용)

라. 온실가스ㆍ환경오염 관리현황

  • 온실가스 배출 및 저감현황, 오존층 파괴물질 사용현황, 환경오염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사업활동 주변 환경영향 분석, 대기ㆍ수질오염물질 배출 및 저감현황, 토양ㆍ지하수 관리 현황,
    소음ㆍ진동ㆍ악취ㆍVOCs 관리현황, 유해화학물질 사용 및 저감현황

마. 녹색제품ㆍ서비스 개발 및 사용현황

  • 녹색제품ㆍ서비스 개발 및 마케팅, 녹색구매 규정 및 방침

바. 환경정보공개 및 이해관계자 대응현황

  • 색경영 정보공개, 환경법규(제품ㆍ서비스 관련 포함) 준수, 지역사회 환경보전 활동

사. 기타 업종별 녹색경영 현황

  • 친환경 건축물 설계(건설), 실내환경 오염물질 저감(유통, 금융, 관광숙박), 녹색금융 기반구축 및 환경리스크 관리, 사회적 약자 금융지원(금융)
  • 환경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환경보전협회
  • 책임운영기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 한국환경공단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