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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업 제도

지정기간

녹색기업이라 함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제조및 비제조 기업또는 기관, 지점·지사, 본부 등을 말한다.

녹색기업 재지정 등

  • 녹색기업은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의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 또는 재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재지정 신청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지정 또는 재지정 받은 기간의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2에 따라 재지정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 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 또는 재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녹색기업은 지정 또는 재지정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합의한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하여야 한다.
  • 재지정 기준 및 절차는 재지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환경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환경보전협회
  • 책임운영기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 한국환경공단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