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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업 제도

우대사항

녹색기업이라 함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제조및 비제조 기업또는 기관, 지점·지사, 본부 등을 말한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녹색기업의 지정 등)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물환경 보전법」제33조에 따른 허가를 신고로 대신
  •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 「물환경 보전법」 제68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7조, 「폐기물관리법」 제39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 「하수도법」 제69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악취방지법」 제17조,
    「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의2 및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면제
  • 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 또는 재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녹색기업은 지정 또는 재지정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합의한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하여야 한다.
  • 재지정 기준 및 절차는 재지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6(녹색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

법 제16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 조치"란 기업 및 사업장의 환경개선에 드는 자금 및 기술 지원을 말한다.

  • 환경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환경보전협회
  • 책임운영기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 한국환경공단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